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

 

공지사항

[대학원] 26-2 대학원 각 학위과정 영어시험 성적 제출 안내 [기한: ~11/23(월)

  • 작성자 : 사회과교육과 관리자

[대학원]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각 학위과정 영어시험 성적 제출 안내


2026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각 학위과정 영어시험 합격자 명단 제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.


1. 제출일정

   2026.11.09.(월) ~ 11.23.(월) 학과사무실(교A418)로 직접 방문 제출        * 방문시간 9:30 -16:30 / 점심시간 12:00 - 13:00  

2. 제출서류: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  

3. 유효성적: 성적 조회 시점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 (2025.1.1. 이후 성적)  

4. 성적기준(합격기준표) : 아래 캡쳐사진 참고

 

  ※ 제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모두 해당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를 의뢰하며, 위변조 사실 적발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  

  ※ 이번학기 논문심사 예정이신 원생 중 미제출 하신 경우 필히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

5. 유의사항


 가.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진위 여부 조회 결과, 해당 기관 조회 결과와 불일치할 경우 징계대상(퇴학 등)이 될 수 있음


 나.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은 기간 내 영어시험 점수 미제출 시 논문 심사 절차 진행이 불가함


※ 논문 심사 대상자 중 「심사대상자 확인서」에 영어시험 합격 여부를 ‘2026-2학기 제출 예정’으로 표시한 학생은 성적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, 

논문 심사 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판단한 후 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(합격자 입력 및 서류 제출은 위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).

 

※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 학생 중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 

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「논문대체교과목」을 수강하려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.


 다. 대학원 영어특강 합격자의 경우, 언어교육원 공문 수령 후 해당 학생이 있을 경우 각 학부/학과별 기준에 따라 평가 시험 결과를 사정함


 라. 외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외국어시험 과목으로 ‘한국어’ 선택 가능(시험종류: TOPIK)

    ※ 2023년 11월부터 인터넷 기반 한국어능력시험(TOPIK IBT)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, 본교 외국인 유학생의 TOPIK 성적 인정 시, 

        인터넷기반 한국어능력시험(TOPIK IBT)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(TOPIK)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.

    ※ 제 1회 TOPIK IBT(2023.11.18. 시행) 정규 시험부터 인정하며, 이전에 실시된 시범시험은 인정하지 않음


마. 토플(TOEFL) 점수 체계 개편 사항

    1) 2026년 1월 21일 부로 TOEFL iBT 시험의 점수 체계가 개편됨(1-6점, 0.5점 단위)

    2) 주요 변경사항

      가) 점수 산정 방식 변경: (기존) 0-120점(1점 단위) → (개편) 1-6점(0.5점 단위)

        ※ [붙임4] ‘TOEFL 점수 체계 개편 안내’ 참고

      나) 종이 성적표 발급 중단(2026년 7월 말)

    3) 유의사항: 2026년 1월 이후 2년 동안은 기존의 0-120점 점수 기준을 유지하되,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응시한 토플(TOEFL)시험에만 적용됨



     * 미등록생 영어시험 처리 관련 

구분

공인어학성적

언어교육원영어특강

미등록생

(휴학생, 수료 후 연구/

논문을 하지 않은 학생) 

제한 사항

영어성적을 제출해도 합격 처리 불가

미등록생 관련
학과 조치사항

• 성적표 제출 시 보관하지 말고 즉시 학생에게 반환
• 추후 등록 시점에 제출하도록 학생에게 안내

• 언어교육원 특강 결과 합격한 미등록생은 추후 등록 시점에 

   학생이 직접 학과로 "영어시험 합격 처리" 요청 주시기 바랍니다.

• 등록시점 2년 이내 시험만 유효 (2년 이상 미등록 후 과거 합격 성적 제출 시 인정 불가)


붙임  4. 토플 점수 개편 안내 사항 1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