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중요‼️2025학년도 후기(2026년 8월) 졸업예정 교사자격취득예정자 서류 (졸업논문, 검사통보서) 제출 안내
안녕하세요, 사회과교육과 입니다.
2025학년도 후기(2026년 8월) 졸업예정자의 졸업관련 서류 및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드립니다.
→ 졸업논문, 검사통보서 관련 서류 제출 해야 한다는 안내 입니다.
확인 필수! (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필수 확인)
* 마약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중독여부 진단방법/서류유효기간 체크
* 학과제출서류: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개정판) + 마약.대마.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서류
* 서류제출 마감기한: 2026.6.24(수)까지 사회과교육과 사무실(교육관A동 418호)
1. 제출 대상
이번 학기(2026-1학기)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로서 졸업예정자인 학생 중,
○ 사범대학 재학생 :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의사를 ‘졸업신청’으로 신청한 학생
○ 비사범대 교직과정 이수자 :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의사를 ‘졸업신청’으로 신청한 학생
※ 단, 졸업의사를 ‘졸업신청’으로 하지 않은 학생은(예: ‘등록/휴학’, ‘과정수료’, ‘졸업유예’) 제출대상 아님
2. 주요 유의사항 (필독)
∙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(복사본, 스캔본 불가) ※ 복사본인 경우 재제출 요구될 수 있음
∙ 서류 제출기한 : 각 단과대학(행정실)또는 과사무실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제출.
※ 교사자격취득예정자는 반드시 확인·제출해야 함.
3. 결격사유별 제출서류
1) 성범죄 경력 조회
∙ 별도 제출서류 없으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하단 ‘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’에 반드시 본인 서명·날짜 기재
※ 추후 학적팀에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대상으로 경찰서 일괄 조회 요청 예정 (동의 누락 시 조회 및 교원자격검정 불가)
2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
구분 | 제출서류 | 내용 및 유의사항 | |
(1) 기본 | 검사결과통보서 (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) | -비용 약 6,000~25,000원 (의료기관별 상이) | - 반드시 원본 제출 (하단 내용 필수 포함) ① ‘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’ 문구 ② 검사종류(예: 4대 마약시약, TBPE, 혈액, X-ray 등) ③검사일자, ④발급일자, ⑤생년월일 ⑥병원 직인 - 검사 유효기간: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(예: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5년 9월 이후 발급된 검사·진단서만 인정) |
(2) 예외 | 의사 진단서 | -검사결과 ‘양성’인 경우, 또는 치료용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양성 반응 시
(의료기관별 상이) | |
※ 검사 관련 참고사항
∙ 검사기관 : 보건소 불가 → 병원,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내과, 가정의학과 등 이용
∙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검사진단여부 사전문의 필수
[기타] (법무부 지정기관)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* 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* www.hikorea.go.kr – 법무부 의료기관 조회
∙ 국가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경우, 해당 결과도 인정
- 간호사·영양사 면허 취득 시 제출한 동일 진단서에 ‘마약류 중독자가 아님’이 명시된 경우, 대체 가능
∙검사 시 유의사항(중요) :
- 일부 검사 중 ‘대마’ 중독 여부를 판별하지 않는 검사가 있으므로 반드시 ‘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’ 이 명시된 결과 또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.
- 해당 문구가 누락된 경우 재검사 또는 재발급 필요
**주요 유의사항(필독) :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(복사본, 스캔본 불가) / 복사본인 경우 재제출 요구될 수 있음
3. 관련 문의: 교무처 학적팀(3277-21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