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공지/필독] 교육봉사 시작 전 유의사항 및 봉사 가능 기관 & 서류 제출 안내
: 교육봉사 시작 전에 반 ! 드 ! 시 ! 과사무실에 교육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교육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!!!
(만약 유의사항을 숙지 못하여 승인 없이 교육봉사 진행 하셨을 경우 과사무실에 ★ 꼭! ★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!!)
■ 본교 교육봉사 가능 기관 (아래 1번 2번 외에는 교육봉사 불가!)
1번 전국 시·도교육청의 유·초·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
2번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 (2024년 기준)
※ 아래 1), 2)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 하게 될 경우 '자율선택신청서' '자율선택봉사활동계획서'제출해야 함!
※ 본교 인정 비영리기관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봉사 예정 학기에 공지사항 확인 요망 (공지사항 링크 ☞ 교육봉사활동 | 교직부)
1) 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4개 기관
①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
② 이대복지어린이집
③ 서대문구가족센터(구 서대문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
④ 성산종합사회복지관
ⓞ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(※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: 2025년 8월 운영종료)
2)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·평생학습관: 본교와 협약 맺은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인정
※ 프로그램명「 어린이 도서관학교 OO 톡톡」: 'OO'은 과목명(예: 수학 톡톡, 과학 톡톡 등)으로 매학기 개설 과목 및 진행 기관이 상이하므로 교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
■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(교직부 관련 공지사항 링크 ☞ 교육봉사서식 안내 ㅣ교직부)
※ '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' 강의를 듣기 전이라면 아래 ①만 우선 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됨.
※ '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'를 듣고 있는 학기 중이라면, 서류 제출을 공지한 일정에 따라 아래 ①~④까지의 서류를 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됨.
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( + 자율선택신청서_비영리 기관인 본교 산하 4개 기관에서 봉사 할 경우에는 "자율선택신청서, 자율선택봉사활동계획서" 도 반드시 제출필요!)
( + 전국 시·도교육청의 유·초·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봉사 했을 경우에는 자율선택신청서 제출 불필요)
② 교육봉사활동 확인서
③ 교육봉사활동 평가서
④ 사회봉사활동 인증서(교직관련 제출용)* [인증서 서류 출력 방법! ↓↓↓↓↓]
사회봉사활동 인증서(교직관련제출용)
비영리기관(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)에서 봉사할 경우, 교육봉사 계획서와 함께 자율선택신청서(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포함) 함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