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 [공지/필독] 교육봉사 시작 전 유의사항 및 봉사 가능 기관 & 서류 제출 안내

  • 작성자 : 사회과교육과
  • 1. 교육봉사 시작 전 유의사항

교육봉사 시작 전에 반 ! 드 ! 시 ! 과사무실에 교육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교육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!!!

  (만약 유의사항을 숙지 못하여 승인 없이 교육봉사 진행 하셨을 경우 과사무실에 ★ 꼭! ★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!!)  


  1. 2.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및 서류 제출 안내

■ 본교 교육봉사 가능 기관 (아래 1번 2번 외에는 교육봉사 불가!)

  1번 전국 시·도교육청의 유·초·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

  2번 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 (2024년 기준)

       ※ 아래 1), 2)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 하게 될 경우 '자율선택신청서' '자율선택봉사활동계획서'제출해야 함!

      ※ 본교 인정 비영리기관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 봉사 예정 학기에 공지사항 확인 요망  (공지사항 링크 ☞ 교육봉사활동 | 교직부)

     1) 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4개 기관 

         ①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

          이대복지어린이집

         ③ 서대문구가족센터(구 서대문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)

         ④ 성산종합사회복지관

         ⓞ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 (※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: 2025년 8월 운영종료)

     2)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·평생학습관: 본교와 협약 맺은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인정

     ※ 프로그램명「 어린이 도서관학교 OO 톡톡」:  'OO'은 과목명(예: 수학 톡톡, 과학 톡톡 등)으로 매학기 개설 과목 및 진행 기관이 상이하므로 교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


■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(교직부 관련 공지사항 링크 ☞ 교육봉사서식 안내 ㅣ교직부)

        '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' 강의를 듣기 전이라면 아래 ①만 우선 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됨.

        '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'를 듣고 있는 학기 중이라면, 서류 제출을 공지한 일정에 따라 아래 ①~④까지의 서류를 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됨.


  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( + 자율선택신청서_비영리 기관인 본교 산하 4개 기관에서 봉사 할 경우에는 "자율선택신청서, 자율선택봉사활동계획서" 도 반드시 제출필요!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 + 전국 시·도교육청의 유·초·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봉사 했을 경우에는 자율선택신청서 제출 불필요)
  ② 교육봉사활동 확인서

  ③ 교육봉사활동 평가서

  ④ 사회봉사활동 인증서(교직관련 제출용)* [인증서 서류 출력 방법! ↓↓↓↓↓]

사회봉사활동 인증서(교직관련제출용)

  • 교육봉사 과목 수강생들은 사회봉사활동 내역이 없더라도 전원 제출해야 함.
  • "사회봉사활동인증서(교직제출용)"이화포탈 → E-벗 → 미래설계 → 비교과활동 → 사회봉사인증 →「교직제출용」에서 출력
  • 교육봉사와 사회봉사 간 중복된 실적이 없는지 확인 후, 이중 활용의 부정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정정하여 교육봉사 실적을 최종 확정해야 함.
  • 최종 확정에 따라 총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 시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, 학생은 부족한 시간만큼 추가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함.
  • 사회봉사활동 인증서를 제외한 모든 서식은 교직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활용

교육봉사활동 내용 작성

STEP 1 &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+ 자율선택신청서+자율선택봉사활동계획서
  • 봉사교 or 기관 섭외 후, 교육봉사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하기(총 60시간을 언제·어디서·어떻게 봉사할 것인지)
  • 작성 후 과사무실(사범대학)·교직부(일반대학 교직과정)·행정실(교육대학원)에 제출하여 승인받기

비영리기관(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)에서 봉사할 경우, 교육봉사 계획서와 함께 자율선택신청서(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포함) 함께 제출

STEP 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매회 활동이 끝날 때마다 봉사 내역 기록하기
  •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가능함을 유의할 것 (※ 1차시 ≠ 1시간)
  • 예비교원이 가진 교육적 재능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함
  • 순수 봉사시간만을 기록하며 봉사 시간에 오리엔테이션, 쉬는 시간, 점심시간은 포함하지 않음
STEP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
  • 확인서에 기관장 직인과 담당자 날인 받기 (※반드시 원본 서류 제출)
  • 봉사는 여러 기관에서 활동 가능하며 이때 확인서는 봉사기관별로 작성할 것
STEP 5 교육봉사활동 평가서 (※ 자기평가 기입 필수)
  • 해당되는 학기에 사범대학「교육봉사의 이론과 실제」, 일반대학 교직과정「교육봉사활동」, 교육대학원「교육실습I(교육봉사활동)」 교과목 수강신청
  • 사회봉사활동 인증서(교직제출용) 출력(※ 사회봉사와 교육봉사 중복 인정 불가)
  •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작성한 교육봉사 서식을 취합하여 교직부에 제출하기

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전 점검 사항

교육봉사활동 계획서(+자율선택신청서+자율선택봉사활동계획서)
  • 자율선택신청서를 작성했는가?(비영리기관 교육봉사자에 한함)
교육봉사활동 확인서
  • 총 봉사시간이 60시간 이상인가 ?
  • 기관장 직인과 날인이 찍혀있는가 ?
  •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를 실시한 경우, 봉사 기관별로 서류를 작성 했는가 ?
교육봉사활동 평가서
  •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의 총 봉사 기관수와 총 봉사시간 내용과 일치하는가 ?
사회봉사활동 인증서(교직제출용)
  •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이 중복 인정되지 않았는가 ?
수정테이프/ 수정펜 사용 불가
  • 반드시 두 줄 긋고 수정 후 학생 본인 및 봉사기관 담당자 날인이 되어있는지 확인
  • 봉사 날짜 및 시간 수정은 불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