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 [공지/일대원] 2025학년도 제1학기 석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[~ 5/19(월)]

  • 사회과교육과 관리자

2025학년도 제1학기 석ㆍ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



1. 개요

석·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및 대학원 학칙에 근거하여 석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음.


2. 관련 규정

<고등교육법>

제35조 (학위의 수여) 

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 


<대학원 학칙>

제29조 (학위의 수여 및 종별) 

⑪ 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
제34조 (통합과정 자격시험) 

①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.

 

3. 신청자격

석·박사 통합과정에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를 수여받고자 하는 학생


4. 신청서 제출기한: 2025. 05. 19.(월) 16:30       **기한 엄수 (제출기한 이후로 해당 서류는 일체 받지 않음)


5. 신청절차

석·박사 통합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[붙임2]의 <석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서>와 <석·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사유서>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에 제출


6. 유의사항

   1) 석·박사 통합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명이 동일한지 확인 (다른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)

   2) 석·박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학생에 대해 시험 내용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(전공 24학점+보충학점, 총 전공 학점의 1/2이상을 소속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 

       중에서 이수)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생 신청서 “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의 종합시험 대체 인정 여부” 기재

       ※ 종합시험 대체 인정시 보충학점(해당자)을 미이수한 경우 대체 인정이 불가함.

       ※ 금학기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과정 전환 승인 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