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장학/학부 및 일대원] 2025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[~5/2(금) 16:30]
2025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
★ 서류 미비 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이 어려우니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[~5/2(금) 16:30]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. 기한 초과 후 별도 기간 연장 공지가 없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. 1. 장학금 신청서(학부/대학원) 2.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시 가계곤란 서류 제출 필요 ① 2024년(7,9월) 지방세 세목별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 과세증명서 부,모 각 1부 ② 건강보험증[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] 사본 ③ 2024.1월 ~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,모 각 1부 |
1. 지급규정
- 직전학기 성적 2.0 이상의 정규ㆍ학점ㆍ교과목등록생이 대상인 학비감면 장학금
-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 (등록금 범위 내 / 일부 교내ˑ외 장학금 제외)
- 학점등록생, 교과목등록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
-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5-1학기 신입생은 신청 불가
2. 참고
- 학생별 학비감면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
3.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
- 배정된 금액 내 전공(학과)에서 결정
4. 신청기간 : 2025. 4. 23(수) 10:00 ~ 2025. 5. 2(금) 16:30 * 제출 기한 엄수 /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
5. 제출서류 목록
- 과사무실 메일(ssg2657@ewha.ac.kr) 제출 - 서명 필수
- 붙임3. 장학금 신청서(학부) 1부
- 가계곤란장학금 제출 서류
구 분 | 제출서류 |
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서류 총 3종 각 2부 (총 6매 이상) | 1) ① 2024년(7,9월) 지방세 세목별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 과세증명서 부,모 각 1부 2) ② 건강보험증[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사본 및 ③ 2024.1월 ~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,모 각 1부 |
** 중요 ** 장학금 관련 서류 중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토지, 주택, 건물에 한함)] 의 경우, (1) 전국적으로 토지, 주택, 건물을 없는 경우 → 전국단위로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전국단위 증빙은 오직 오프라인으로만 동사무서에서 출력가능합니다. (2) 토지, 주택, 건물이 있는 경우 → 해당되는 지역 것만 증빙을 제출하면됩니다. 오프라인 & 온라인 모두 출력가능합니다. |
6. 유의사항
- 선발 후 감사편지 제출 필요(추후 선발자 대상 안내 예정)
-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,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
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
[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(이중지원) 방지제도] 1.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(학비감면)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. 가. 학자금 대출: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나. 장학금(학비감면): 교내, 교외재단, 국가 등 모든 장학금 (‘학비감면’ 장학금: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) 2.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,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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