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 [장학/학부 및 일대원] 2025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[~5/2(금) 16:30]

  • 사회과교육과 관리자

2025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


★ 서류 미비 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이 어려우니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[~5/2(금) 16:30]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.

     기한 초과 후 별도 기간 연장 공지가 없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.

     1. 장학금 신청서(학부/대학원)

     2.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시 가계곤란 서류 제출 필요         

          ① 2024년(7,9월) 지방세 세목별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 과세증명서 부,모 각 1부

          ② 건강보험증[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] 사본 

          ③ 2024.1월 ~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,모 각 1부


1. 지급규정

    - 직전학기 성적 2.0 이상의 정규ㆍ학점교과목등록생이 대상인 학비감면 장학금

    -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 (등록금 범위 내 / 일부 교내ˑ외 장학금 제외)

    - 학점등록생, 교과목등록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

    -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5-1학기 신입생은 신청 불가

 

2. 참고

    - 학생별 학비감면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 

    -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


3.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

    - 배정된 금액 내 전공(학과)에서 결정


4. 신청기간 : 2025. 4. 23(수) 10:00 ~ 2025. 5. 2(금) 16:30       * 제출 기한 엄수 /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 


5. 제출서류 목록    

    - 과사무실 메일(ssg2657@ewha.ac.kr) 제출 - 서명 필수

    - 붙임3. 장학금 신청서(학부) 1부

    - 가계곤란장학금 제출 서류 

구 분

제출서류


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

서류 총 3종 각 2부 (총 6매 이상) 

 1) 2024년(7,9월) 지방세 세목별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 과세증명서 부,모 각 1부

 2)  강보험증[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사본 및 2024.1월 ~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,모 각 1부   


** 중요 **

장학금 관련 서류 중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토지, 주택, 건물에 한함)] 의 경우, 

(1) 전국적으로 토지, 주택, 건물을 없는 경우 → 전국단위로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전국단위 증빙은 오직 오프라인으로만 동사무서에서 출력가능합니다. 

(2) 토지, 주택,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지역 것만 증빙을 제출하면됩니다. 오프라인 & 온라인 모두 출력가능합니다. 




6. 유의사항

    - 선발 후 감사편지 제출 필요(추후 선발자 대상 안내 예정) 

    -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,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 

     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 


[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(이중지원) 방지제도]

1. 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(학비감면)의 총액이 등록금 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.

    가. 학자금 대출: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

    나. 장학금(학비감면): 교내, 교외재단, 국가 등 모든 장학금 (‘학비감면’ 장학금: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)


2.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,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 

    대상에서 제외됨. 

심사조건

장학금+장학금 > 총 등록금 

해소방법

장학금+장학금 > 총 등록금

중복지원

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

장학금+장학금 > 총 등록금
중복지원 (대출상환대상자)

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