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공지] [장학/학부 및 일대원] 2025학년도 1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[~5/2(금) 16:30]

  • 사회과교육과 관리자

 2025학년도 1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


★ 서류 미비 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이 어려우니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[~5/2(금) 16:30]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.

     기한 초과 후 별도 기간 연장 공지가 없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.

     1. 장학금 신청서(학부/대학원)

     2. 서창균 장학금 신청 시 가계곤란 서류 제출 필요         * 이 외 장학금은 가계곤란서류 불요

          ① 2024년(7,9월) 지방세 세목별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 과세증명서 부,모 각 1부

          ② 건강보험증[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] 사본 

          ③ 2024.1월 ~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,모 각 1부


1. 신청 자격(공통)

    ∘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.00이상(4.30만점)인 자

    * 예외 신청 자격은 장학금별 지급기준 참고


2. 장학금 신청 기간: 2025. 4. 23(수) 9:30 ~ 2025. 5. 2(금) 16:30   ** 기한 엄수

     * 서창균 장학금의 경우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

     * 서창균 장학금 외 기타 장학금은 학과 사무실 메일(ssg2657@ewha.ac.kr) 또는 방문 서류 접수


3. 유의사항

    가. 모든 장학금은 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

    * 지급기준에 ‘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 감면 장학금으로,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 

     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

    *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

 

    나. 성적 기준, 중복수혜여부, 학점등록생 추천가능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함

    다. 추후감사편지 제출이 요청될 예정(선발자 대상으로 재안내 예정) 

    라.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, 가계곤란 장학금 추가 서류 반드시 제출

   【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】

구 분

제출서류

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

서류 총 3종 각 2부 (총 6매 이상) 

1)  2024년(7,9월) 지방세 세목별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 과세증명서 부,모 각 1부

2) 강보험증[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] 사본 및 2024.1월 ~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,모 각 1부   

참고

장학금 관련 서류 중 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토지, 주택, 건물에 한함)] 의 경우, 

1) 전국적으로 토지, 주택, 건물을 없는 경우 → 전국단위로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전국단위 증빙은 오직 오프라인으로만 동사무서에서 출력가능

2) 토지, 주택,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지역 것만 증빙을 제출하면됩니다. 오프라인 & 온라인 모두 출력가능


    바.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 

         상환하여야 함 

[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(이중지원) 방지제도]

1.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(학비감면)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 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.

    가. 학자금 대출: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

    나. 장학금(학비감면): 교내, 교외재단, 국가 등 모든 장학금 (‘학비감면’ 장학금: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)


2.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,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 

   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.

심사조건판단해소방법

장학금+장학금 > 총 등록금

중복지원

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

장학금+대출잔액 > 총 등록금

중복지원

(대출상환대상자)

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




4. 장학금별 지급기준(학부)


5. 장학금별 지급기준(대학원)